벤츠로 택시 들이받아 신고하려하자… 30대 동승자가 60대 기사 폭행

입력 2018-04-08 18:42 수정 2018-04-08 23:35
택시를 들이받은 벤츠 차량 동승자가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술 냄새를 풍기던 운전자가 도망쳤는데도 경찰이 허술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8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씨(64)는 후진하던 벤츠 승용차에 뒤 범퍼를 부딪혔다. 사고 직후 벤츠 운전자 B씨(31)와 동승자 C씨(31)가 다가와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하려 했다. A씨는 “신고하려는데 동승자인 C씨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며 “신고하는 사이 운전자는 벤츠를 타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의 폭행으로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그러나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가해 차량과 운전자가 떠난 상태였고, C씨의 폭행을 제지하느라 미처 B씨를 잡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경찰은 B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사흘 뒤 25일에야 조사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C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B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