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경제 브리핑] 공정위, 업체가 망해도 안심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시행
입력 2018-04-0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