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다 작은 1∼2인승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들어간다. 초소형 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초소형차가 법에 규정되면 자동차 업체는 이를 생산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초소형 자동차는 주로 도심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초소형차가 시속 100㎞ 이상 달리는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등으로 나뉜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다. 초소형차는 배기량 250㏄ 이하에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세종=서윤경 기자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차 생긴다
입력 2018-04-0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