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엔 10여개 혐의 적시… MB 재판 보이콧 여부 미지수
내달부터 본격적 심리 시작, 9월쯤 선고 이뤄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면서 전(前)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전(前前) 정부의 적폐를 심판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선 성실하게 임할지 박 전 대통령처럼 보이콧할지는 미지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 기소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다스(DAS) 348억원 횡령 및 111억원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2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세 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기소는 BBK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지난해 10월 13일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7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해 12월 7일 “횡령·조세포탈 범죄를 처벌해 달라”며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고발한 지 123일 만이다. 다스 실소유주를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확대됐다.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왕년의 ‘MB맨’,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이 줄지어 검찰에 소환됐다.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면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법원은 통상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33·34부 등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의 구속기한을 감안할 때 오는 9월 무렵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열림은 신규 변호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사 출신인 최병국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前정부 농단 심판 일단락… 前前정부 적폐 청산 가속
입력 2018-04-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