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근로 계약하는 관리소장 이유 없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입력 2018-04-08 18:41
법원이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연장해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됐다. 당시 채용 공고 사이트에는 정규직으로 표시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0월부터 연말까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6년에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1월부터 1년간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A씨 앞에 일했던 관리사무소장도 17년 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새 의장은 2016년 10월 A씨에게 12월 31일자 근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 근로 계약이 대표회의 동의 없이 전임 의장 독단으로 체결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소속 근로자 대부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 A씨도 최초 계약 만료에 이어 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다”면서 “A씨에게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