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의 소송 1,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에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특활비 소송 관련 상고이유서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어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며 사적 유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특활비 개인 용도 사용 논란이 벌어진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2011∼2013년 특활비 세부 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2월 국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1,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선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활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여야 의원 중 일부는 국회 특활비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체 당론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1·2심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특활비 공개 못하겠다는 국회
입력 2018-04-08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