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날락한 지역가입자 8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제 징수에 나섰다. 납부 능력이 있지만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얌체·악덕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2차례 이상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가운데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8만7000여명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17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확보된 재산 자료를 토대로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내는 등 오는 7월 10일까지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병·의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100%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 징수를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징수 대상자의 체납 건보료는 건보공단 회계에서 결손처리되지 않는다. 납부할 때까지 계속 징수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건강보험료 안 내고 해외 들락날락… 체납자 8만7000명 강제 징수 착수
입력 2018-04-08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