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수입품에 5100억원 보복관세”…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맞대응 차원

입력 2018-04-06 21:56
정부가 한국산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4억8000만 달러(약 5100억원)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의 보상 의무와 수출국의 양허정지 등의 규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근거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산 수출품의 연간 추가 관세 부담액은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 등 총 4억8000만 달러다.

이에 정부는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선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