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대법원이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열린 것으로 1심 선고로서는 처음 TV로 생중계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 임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재판을 굳이 생중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시민들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 착잡한 표정이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도 원만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된 재판은 총 100회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을 거부해 24차례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가지다. 이 가운데 법원은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형량은 최순실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검찰 구형량 25년)보다 높다. 최종 결정권자인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사설] 박근혜 징역 24년… 준엄한 심판 당연하다
입력 2018-04-07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