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 42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37명의 형량은 총 116년6개월에 이른다.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국정농단자라는 낙인과 박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최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최근 해외 출장을 떠난 이 부회장을 두고 조만간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구속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인 정씨는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1년 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다.
신훈 기자
국정농단의 죗값 ‘징역 116년6개월’… 42명 1심 마무리
입력 2018-04-07 05:05 수정 2018-04-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