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해 6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서비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000여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달아나려던 한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삼성은 ‘자사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변과 민주노총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을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 역시 2015년 1월 “문건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외장하드에는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뿐 아니라 최근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과 관련한 문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강제수사
입력 2018-04-07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