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탈검찰화 정책 일환으로 직위를 개방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38·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한 변호사의 직급은 부이사관(3급)이며 임용기간은 2년(연임 가능)이다.
한 신임 과장이 속한 국제법무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와 같은 통상 협상에 참가해 각종 법률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소송대응 업무도 맡고 있다.
부산공고와 한국해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신임 과장은 국제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에서 활동했다. 2008년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때는 동료 4명과 함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변호사 3288명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개방직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올라
입력 2018-04-06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