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에 상당히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6일 선고는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하고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예정대로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경비 강화에 들어갔다. 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으로 연결되는 5번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 통제선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선고 시간에 맞춰 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박근혜 선고 예정대로 생중계… “공공의 이익에 부합” 법원, 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18-04-0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