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의 10% 공제 혜택… 연봉 5000만원 땐 79만여원 환급
기업 공개 주식 30%도 우선 배정… 투자자 간접적 수익 얻을 가능성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 주요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공모주 우선배정을 통한 수익이 기대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가 혁신기업에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 공모주 우선배정이 꼽힌다. 펀드 자산에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만큼 양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8일 상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의 경우 공모가가 5만9000원이었는데 5일 주가는 14만원까지 올랐다.
기존에는 기관투자가 전체에 이런 기업공개(IPO) 주식 물량의 50%가 배정됐는데, 이제부터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30%가 우선 배정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물량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36.8%를 기록했다.
소득공제 효과도 있다. 1인당 투자금의 최대 3000만원에 대해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율 26.4%(지방세 포함)를 적용하면 총 세금 79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펀드 매수 시점부터 3년을 채우지 않고 환매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펀드 가입 시점이 아닌 매수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1000만원을 이달 투자했다면 2021년 4월까지 보유해야 하고, 1000만원을 내년 4월에 추가로 넣었다면 해당 금액은 2022년 4월까지 환매하지 말아야 혜택을 받는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운용자산의 15%가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에 투자돼야 한다. 35%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해제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등으로 운용돼야 한다. 코스닥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벤처기업 투자의 리스크 등을 극복하는 게 과제로 꼽힌다. 결국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강점을 살리면서 코스닥 변동성 리스크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펀드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증시가 부진할 경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벤처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기업공개할 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각사의 장점을 내세운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브레인자산운용이 출시한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은 CB 등 메자닌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AI(대체투자)운용본부와 주식운용본부가 협업을 통해 펀드를 운용한다. 메자닌 투자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인 CB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CB는 채권이면서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벤처기업 주식 투자와 함께 국내 채권에 투자를 병행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을 내놨다. 에셋원자산운용은 공모주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우량 공모주식을 적극 발굴·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11일, KB자산운용은 16일 각각 벤처펀드를 출시한다.
나성원 안규영 기자 naa@kmib.co.kr
소득공제에 공모주 우선 배정… 코스닥 벤처펀드, 해볼까?
입력 2018-04-0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