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하라”… 野 “경찰 이관”에 정면 대응

입력 2018-04-05 18:46 수정 2018-04-06 10:38

“국회에서 법 개정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 가능”
경호처,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경호처가 金 의원에 보낸 공문엔 “경찰에 인수인계 시작”… 논란일 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6)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6호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이날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는 최대 15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처는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결국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공식 종료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경호처는 이 여사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4일 김 의원에게 ‘개정안 국회 부결시를 대비해 이 여사 경호를 경찰에 넘기기 위한 인수인계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호처가 공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경호처 입장과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연장은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가 한시적인 필요에 의해 단기간 요인 경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그 반대 결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유권해석 지시를 내린 직후 “법제처가 대통령 의중을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법원에 청와대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90) 여사도 경찰의 경호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손 여사는 1998년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 7년간 청와대의 경호를 받다가 2005년부터 경찰이 경호하고 있다.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기간이 7년이었다.

박세환 문동성 이종선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