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을 검찰이 석방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증거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대림산업 하청업체 한수건설 대표 박모(73)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백모(55)씨와 권모(60)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인 박씨가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조작된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채희만 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치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박씨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필체가 일정했던 것이다. 검찰은 한수건설 경리직원 등을 상대로 지출결의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도 제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소장들의 이름이 적힌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백씨와 권씨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박씨에게는 증거위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취소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애초에 검사의 검토와 수사지휘,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경찰이 구속한 대림산업 소장 2명 檢 “수뢰 증거 일부 조작” 석방
입력 2018-04-05 19:11 수정 2018-04-05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