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검사 차관급 예우 낮추라”

입력 2018-04-05 19:10 수정 2018-04-05 23:32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5일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관급에 맞춰 전용 차량이나 집무실 등을 제공하는 현행 예우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급 검사 직급을 없애고 검사장 보직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직급은 2004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만 통일됐다. 검사장 직급은 현행 법 규정에는 없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지만, 실제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 제도를 편법 운영해 검사장급 검사를 유지해 왔다”면서 “법에 맞게 검사장 인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검찰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넓은 집무실을 제공하는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차관급 이상에게만 허용되는 전용 차량·운전원을 검사장급 검사에게 모두 배정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이 차관급 공무원 집무실 면적 기준보다 넓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