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엔 휴지통 비치된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

입력 2018-04-05 21:45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앞서 관리기준이 시행되면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진 바 있다.

공중화장실에도 건식 소변기가 설치된다. 현재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변기 가림막 규격(바닥 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 띄우고 가로 40㎝, 세로 70㎝ 이상으로 설치)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엄격하게 유지돼온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