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앞서 관리기준이 시행되면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진 바 있다.
공중화장실에도 건식 소변기가 설치된다. 현재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변기 가림막 규격(바닥 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 띄우고 가로 40㎝, 세로 70㎝ 이상으로 설치)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엄격하게 유지돼온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장애인 화장실엔 휴지통 비치된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
입력 2018-04-0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