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진단서 내고 연락해야 유치원생 진단서 없이도 가능
모든 유치원·초교·특수학교 3년 안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세먼지 결석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6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은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들은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뒤 등교 시간대에 집이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는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토록 했다.
유치원생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정부는 유치원생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질병 결석 일수는 학비 산정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35㎍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곳은 6만767개(37.6%)다.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여곳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3800억원을 투입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호흡기 질환 학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
입력 2018-04-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