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국민일보 4월4일자 12면 참조)에 ‘조업정지 20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5일 “약 2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정지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제련소 측에 통보했다”며 “석포면 주민들에게도 조업정지 처분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가동됐던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포제련소 아연생산량은 연간 36만t으로 세계 4위이며 연 매출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나오자 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는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가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석포면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했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경북도, 수질오염 문책
입력 2018-04-05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