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지부진

입력 2018-04-04 21:40
청년 일자리 지원책의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집행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시행 3년차를 맞아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만 예산 편성 목표치에 못 미친 탓이다. 게다가 올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통해 새로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혜택이 더 좋은 만큼 ‘쏠림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편성한 3555억원 중 이날까지 집행한 예산은 약 490억원이다. 예산 집행률로는 13.8% 정도에 머물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돈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제도다. 올해는 5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지만 상반기 공채가 몰린 지난달까지를 포함해 3개월간 가입자 수는 2만1347명을 기록했다. 목표치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 것으로, 그나마도 예산 집행이 덜 되다보니 집행률이 더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약적인 집행률 상향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도입할 계획인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더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형태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강행한다는 비판을 무릅쓸 정도로 공을 들였다. 돌려받는 돈이 많은 만큼 신입사원이 되는 청년의 선호가 쏠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현행 제도보다는 의무 재직기간이 1년 더 늘어나는 새로운 제도 가입을 유도할 공산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 개선책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쏠림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완책을 시행했다. 가입 후 이직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재가입 기회를 부여했다. 다니는 직장이 도산하거나 하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해지가 되면 1회 재가입을 허용하는 보완책도 더했다. 그럼에도 금전적 혜택은 여전히 새롭게 도입될 제도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지난해 55%대에 그친 예산 집행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이고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집행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