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검찰 내 성범죄, 신고절차 문제 심각… 2차 피해”

입력 2018-04-05 05:00
사진=뉴시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권인숙(사진) 위원장이 법무·검찰 조직 내 성범죄 신고 절차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자가 익명성을 보호받기 어려운 수사기관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았던 인사, 조직 구조·문화의 문제, 성차별 등에 대해 두루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우려, 2차 피해를 입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일단 신고 절차 문제가 심각하다. (성범죄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고충상담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신뢰 확보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특히 검찰같이 수사하는 조직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보호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모든 소식이 하루 만에 다 퍼지는 내부 조직에서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큰 문제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검찰 내 성범죄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과거 서 검사 사무감사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점에 우려를 표했던 사실도 밝혔다. 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우려를 표하고 지난달 7일 (법무장관에게)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신뢰성을 높일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각종 성희롱·성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4건은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어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 등에서는 회식문화 개선 요청 등이 다수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을 가장 높은 간부의 옆자리에 앉히는 사례 등이다. 대책위는 조만간 여성 직원 8037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신고 제도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한 1차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