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4월이면 정산건보료 반발

입력 2018-04-08 18:08
매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조모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금액 12만2400원(400만원×2017년 보험료율 6.12%=24만4800원,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부담)이 발생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소득공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다시 한번 많은 직장인들의 4월 월급봉투를 가볍게 만들 전망이어서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4월(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반영,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환급받은 근로자는 278만명(1인당 평균 7만6000원 환급)인데 반해 보험료를 더 납부한 근로자는 약 3배 더 많은 844만명(1인당 평균 13만3000원 추가 납부)에 달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년 정산금액은 1조8248억원(인상 인원 826만7000명, 추가납부액 2조2010억원), 2015년 정산금액 1조5671억원(인상인원 777만7000명, 추가납부액 1조9311억원), 2014년 정산금액 1조5894억원(인상인원 761만4000명), 2013년 1조5876억원(75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는데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 한 번에 정상토록 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수 변동 시에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이 가능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규정으로 대부분 사용자가 보수 변동 시에도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2016년부터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토록 제도화) 건보공단에서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직장보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과다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부과하고 있는데 확정소득으로 4월 재정산 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토론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고 많은 논의도 있었지만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장 입장은 다르다. 중소기업에서 수년째 4대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는 B씨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번거롭다. 연봉제나 월급제 근로자는 정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여러 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들의 추가 납부에 대한 반발도 크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세액을 계산해 산정하고 바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에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기관은 알아야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쉽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변동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국민부담 예상수입액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 수입액에 증감에 따라 정부 지원액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담 논란에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이도 5회 분할해 고지토록 했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