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교내 ‘미투(#MeToo)’ 운동 중 폭로된 조형예술대 K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성희롱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K교수)이 신고인들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혜숙 총장에게 K교수의 파면을 권고했다. 파면은 규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K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은 지난달 20일 SNS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 졸업생은 K교수가 학과 MT에서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전시회 뒤풀이에서 K교수의 지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데도 K교수가 묵인했다는 등의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화여대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음악대학 S교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S교수는 체형교정을 핑계로 학생의 다리나 배 등을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교수는 지난달 26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보호관찰관 A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여직원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수회 반복해 말했다. 해당 여직원의 체형을 언급하거나 가슴성형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도 유발했다. 법무부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지만 A씨는 소송을 냈다.
임주언 이가현 기자eon@kmib.co.kr
여학생 귀에 입김 불던 조형예술 K교수… 이대, 파면 추진
입력 2018-04-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