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56건 추가 적발… 제도개선 착수

입력 2018-04-04 22:14

해당大에 연구부정 검증 요구… 부정 확인 땐 입학 취소 등 조치
연구윤리 강화 제도개선 착수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끼워 넣은 교수들이 무더기로 추가 적발됐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는 직계 가족으로만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논문 무임승차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에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올린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는 86명, 논문 건수는 138건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학들을 조사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교수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만 받는 등 조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조사를 했다. 재조사에서는 56건이 추가 확인됐다.

두 차례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 순이었다. 교수 대다수는 1∼2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등록시켰다. 교수 1명이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4개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교수는 3명, 3개 논문에 올린 교수는 6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까지 검증을 끝내도록 했으며 3∼5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경우는 검증을 더 서둘러 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구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교수 징계와 사업비 환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논문 실적이 대입에 활용됐다면 입학을 취소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연구윤리 강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등록될 때 학년 또는 연령을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속 기관만 표시하게 돼 있어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교수사회가 이런 행위를 서로 견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앞으로 대학을 감사할 때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는)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