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대출을 연체했을 때 물게 되는 가산금리가 최대 3% 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취약·연체대출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 상한은 ‘약정금리+3% 포인트 이내’로 낮아진다. 기존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 포인트, 보험업권은 10% 포인트, 카드사 등은 22% 포인트 수준으로 운영해 왔다. 개정안이 30일 시행되면 모든 대출 고객에게 적용된다. 이미 연체해서 가산금리를 물고 있는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도 3% 포인트 밑으로 낮아진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30일부터 대출 연체 가산금리 최대 3%P로 인하
입력 2018-04-04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