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손석희 증인 신청… ‘국정농단 기획설’ 또 주장

입력 2018-04-04 18:06

국정농단 기획설 또 주장 檢 “공소와 무관… 철회를”
朴 변호 맡았던 변호사, 선고 생중계 금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최씨 측은 손석희 JTBC 사장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최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둔부 욕창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자라는 낙인, 대통령과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겠다는 일념 하나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형 선고로 불리한 처지에 있지만 성실하고 철저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최씨 측은 거듭 ‘국정농단 기획설’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 입수의 불법성을 따지겠다며 이를 최초 보도한 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증인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씨 측은 승마지원 등 삼성 뇌물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검찰과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역시 뇌물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에 “선고 생중계 결정을 제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가했다. 도 변호사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생중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누구라도 자신의 사건이 생중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0%’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그는 “개인자격으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에 배당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