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 신고시 부동산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은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뿐 아니라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광·어업권이나 골프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현재는 최초 재산 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인사처가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할 때 협회 등의 법인·단체도 포함해 퇴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김유나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실거래가’로 바뀐다
입력 2018-04-04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