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로 인한 수사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황 청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 보고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 수사를 엄정하게 한다는 의지로 진행했음에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수사지휘 회피 신청을 신청했고, 경찰청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사규칙 제14조(수사의 회피)는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는 종전대로 지능범죄수사대가 계속 진행하되, 수사지휘 책임자는 이순용 1부장(경무관)이 맡게 됐다.
황 청장은 “최근 접대골프 논란 등 울산청장 개인의 신뢰도에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이번 회피 결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측근비리 수사 경과와 관련, 김 시장 동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황 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의 주 피의자인 김 시장 형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시장 비서실장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황운하,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지휘 손 뗀다
입력 2018-04-0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