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개헌 합의안 만들어보라

입력 2018-04-05 05:05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력 구조로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구조다. 권력기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대폭 제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개헌 취지에 방향성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집권 여당안과 같은 정부 개헌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야 5당은 6일까지 각자 개헌안을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게 뻔하다. 특히 ‘4년 연임제’와 ‘분권 대통령제’를 서로 고집할 경우 혼합 자체가 쉽지 않다. 한국당안인 국회의 총리 선출제는 청와대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고, 반대로 정부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어느 일방의 개헌안이 재적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고도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합리성과 보편타당성을 근간으로 한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도 없다. 합의가 전제된다면 개헌 시기는 뒤로 늦출 수도 있다고 본다. 최고 규범인 헌법을 손보는 일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헌 논의와는 별개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서두르는 게 맞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있다. 현행법으론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개헌안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논란거리가 없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