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금연구역은 도시철도 1·2·3·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등 750곳이 대상이다. 시는 앞서 2011년 버스정류장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로컬 브리핑] 부산시,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
입력 2018-04-04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