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여부 놓고 충돌

입력 2018-04-03 21:43 수정 2018-04-03 23:40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유족들이 충돌했다. 의사·간호사단체는 구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냈지만, 아기를 잃은 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신생아들이 죽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법원 앞에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등 여러 의료단체들도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남부지법을 찾은 유족들은 시위를 하는 의료계 인사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유족 A씨는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도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사망했다.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외쳤다. 또 “아이들이 방치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를 숨긴 채 (의료진이) 선의의 피해자인 양 포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강경루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