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의 임대료 27.9% 인하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안이 면세점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나 임차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면세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부분 철수 절차를 밟기 위해 27.9% 인하안을 이미 수용했다. 이번 신라면세점의 수용으로 신세계면세점과 SM, 엔타스, 시티, 삼익 등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들도 조만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T1 입점 면세 사업자들은 T2 개장과 함께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자 수개월에 걸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공사는 당초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면세업자들이 반발하자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공사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오는 10일까지 이 두 가지 조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대안 제시나 협의 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하면서 여객이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라며 “신라면세점이 특허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T1 특허권을 얻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 신라면세점이 수용
입력 2018-04-0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