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개원해 2011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해중재원이 맡은 상담은 560건으로 연평균 60여건이었다. 2012년 7월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연계조정기관’으로도 지정돼 교회분쟁 관련 소송을 위탁받아 조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박재윤 화해중재원장은 “화해중재원이 맡은 연계조정 건수는 지금까지 총 129건으로 연평균 22건 정도”라며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29건으로 성공률은 약 23%”라고 설명했다.
화해중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중재판정사건 해결이다. 중재판정사건은 분쟁 당사자들이 법정 다툼을 하지 않고 화해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는 사건이다. 이 경우 화해중재원의 판정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까지 화해중재원이 처리한 중재판정사건은 8건이다.
박 원장은 “중재판정은 화해중재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화해중재원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화해중재원에 접수된 9건의 상담신청의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화해 거부 등으로 모두 ‘조정 불성립’ 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넘겨받은 13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건뿐이다. 2012년 말까지 누적 연평균 89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연평균 60여건으로 크게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갈등 당사자들이 화해중재원보다는 사회 법정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해중재원은 조정 성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화해중재원 서성운 법학 박사는 “당사자와의 접촉 단계부터 실제적 상담을 시행해 긍정적으로 조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 관련 분쟁사건의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조사하고 나서 화해중재원에 조정을 보내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에서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곽도희(원주 남원주침례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때 이를 중재하는 것이 화해중재원의 역할”이라며 “심판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의 사람들로 화해중재원이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교회 내부의 분쟁을 사회 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한국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화해중재원이 만들어줬다”며 “한국교회 청년들도 화해중재원에 관심을 가지고 분쟁 해결을 고민하고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교회 분쟁 교회 내 해결’ 시스템 뿌리내렸다
입력 2018-04-0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