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적발… 환경부, 과징금 141억원 부과 방침

입력 2018-04-03 19:53

정부가 독일 자동차회사인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의 14개 차종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도 최대 141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우디의 A7 3.0 TDI 콰트로 등 11개 차종, 폭스바겐의 투아렉 V6 3.0 TDI BMT 1개 차종, 포르쉐의 카이엔과 마칸S 2개 차종 총 1만3016대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두 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 회전 각도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이 달라지게 했다. 운전대가 회전하지 않는 실험실 인증시험 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가동돼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농도가 실내 인증기준(㎞당 0.18g)에 적합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전대 회전각도가 큰 실제 도로 주행에선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증기준의 11.7배(㎞당 2.098g)였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3개 차종에 적용됐다.

나머지 11개 차종은 시동 후 1100초(약 18분)까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했다. 인증시험 시간이 1180초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 정부도 지난해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종에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10일 동안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