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어민 교사 100명 증원…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 발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한 학생 전학·징계 내릴 수 있게 해야”
6·13 지방선거 행보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과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0명을 증원, 희망하는 공립초 전체(561곳)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립초 351곳(63%)에만 원어민 교사 337명이 배치돼 있다.
교육청은 민간업체가 만든 우수한 영어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교육청에서 지불한다. 영어를 미리 접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체험 중심의 영어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적절한 영어 교구와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립초 전체에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람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요구안에 담겼다.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로 학생인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 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감이 교권에 소홀하다는 건 절대 아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기존 방침에서 이 부분(교권)에 응답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며 “(영어 교육도) 제 원칙을 지키면서 취약했던 분야에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조희연 “내년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교사”… 낙선하면?
입력 2018-04-0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