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된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과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진 방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정부, ‘청년 일자리대책’과 연계된 대규모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한다
입력 2018-04-0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