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조현준 회장 고발… 총수에 첫 적용

입력 2018-04-04 05:05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총수가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에 신고된 ‘동일인(총수)’은 조석래 명예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효성그룹의 경영책임은 조 회장이 지고 있다.

공정위는 3일 효성그룹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조 회장 인척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사장,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을 겪자 효성그룹은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25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효성그룹은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수법을 이용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 줬다.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지며 지급보증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제공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 5.8% 금리로 거액을 조달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시장논리상 퇴출당해야 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살아남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많았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효성 측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행위였으며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