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순환출자 심한 금융회사 지분 청산 권고 가능

입력 2018-04-03 18:53 수정 2018-04-03 21:21
금융 당국이 순환출자와 내부거래가 심한 금융그룹에 자본 확충,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위협 요인이 되면 계열사 간 지분을 청산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계열사를 자금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들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회사가 포함된다.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1단계 조치는 경영개선계획 수립이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 및 해소 등이 담겨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2단계 조치로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뜻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