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무분별한 어획 차단… ‘주꾸미 금어기’ 첫 시행

입력 2018-04-03 18:02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꾸미를 잡을 수 없다. 올해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한 이유는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에 대한 무분별한 어획 때문이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주꾸미 어획량은 1990년대 대비 4분의 1 가량으로 급감했다. 해수부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2015년부터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