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과정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경선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경선을 최대한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당의 정신을 따르고 경선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선투표제는 시·도지사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예비후보를 추려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2차 투표를 해 최종후보를 뽑는 제도다. 1, 2차 투표 모두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결선투표제는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처지는 후보가 마지막 역전을 할 수 있는 투표방식으로 평가된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후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개헌안에도 반영돼 있어 민주당이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경선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민주당,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입력 2018-04-03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