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춰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관련 갈등을 키웠다.
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지자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완성도 있는 안으로는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가 제출한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실시할 것”
입력 2018-04-0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