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속… 정부, 투기과열지구 불법청약 실태조사

입력 2018-04-03 05:00
사진=뉴시스

정부가 위장전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정밀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민영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엔 분양가 억제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2억원 이상 차익이 발생해 ‘강남 로또’라 불린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최근엔 경기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인 ‘위버필드’도 직권조사를 위해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공조해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서류를 분석해 소명을 들은 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직된 부동산 특사경은 경찰과 함께 당첨자들이 청약요건에 맞게 실거주를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등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당첨자들을 방문 조사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