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60만명, ATM 수수료 면제

입력 2018-04-02 19:20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사회취약계층은 앞으로 수수료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쓸 수 있다. 60만명이 1인당 연간 1만6170원 정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서민·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수수료는 계좌가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다. 면제 대상자는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과 핵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다.

서민대출상품으로 돈을 빌린 고객이나 앞으로 이 상품을 이용할 고객에게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연 68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금융위는 모든 핵심 취약계층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도 대상에 들어간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바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