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부담금은 대물사고에 100만원, 대인사고에 300만원이다.
김찬희 기자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 부담금 대물 100만원·대인 300만원
입력 2018-04-02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