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이 확정 선고됐다. 핵심 혐의인 군(軍) 상대 납품 사기 부분은 최종 무죄가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군 납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를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철길(64) 전 SK C&C 대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가현 기자
무기중개상 이규태 징역 3년10개월 확정
입력 2018-04-01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