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션
오피니언
사설
칼럼
국민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과학일반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스포츠 · 연예
스포츠
게임 e-스포츠
연예일반
영화·콘텐츠
드라마·예능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문화재
출판·문학
생활일반
의학·건강
레저·여행
만평
포토 · 영상
포토
영상
단독
지면기사
이슈&탐사
개st
기자뉴스룸
신문구독
More
연재시리즈
인사/동정
아직 살만한 세상
사연뉴스
기사제보
© 국민일보
국토부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입력
2018-04-01 21:19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돼야 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폐차장에 넘긴 차량이 제대로 폐차처리 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폐차를 불법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