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입력 2018-04-01 21:19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돼야 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폐차장에 넘긴 차량이 제대로 폐차처리 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폐차를 불법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