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4종에서 2022년까지 8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회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TAC는 지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도에서는 오징어, 대게, 키조개, 개조개 등 4개 어종과 대형트롤, 채낚기 등 243척의 어선이 TAC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활당량은 오징어 6859톤, 대게 28톤, 키조개 1993톤, 개조개 2445톤 등 1만1325톤이었다.
경남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TAC 대상 어종에 바지락, 참조기, 갈치, 멸치 등을 포함시켜 총 8종까지 확대하고,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경남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또 TAC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마다 1월에서 12월까지였던 TAC 시행시기를 올해부터는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로 조정한다.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어획할당량은 기존 60%에서 실제어획량에 가까운 80%로 늘려 어업인이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TAC 대상 어종 확대와 어업인의 참여 증가에 따라 경남의 수산자원량 회복과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수산자원 회복 팔 걷었다… TAC 대상 어종 8개로 확대
입력 2018-04-0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