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이어 경기도 도립공원에서도 이달부터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등 도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에 대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지난 달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봉·칼봉 등 산 정상과 우정고개·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등 11곳,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태을봉 등 산 정상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곳,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곳이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이날 도 공식 홈페이지(gg.go.kr)에 공고됐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경기, 도립공원에서도 ‘음주 금지’
입력 2018-04-02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