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처럼 자동 수집… 구글 “가입때 동의 받아 수집 사실 공지” 발뺌
구글 OS 포괄 동의 방침탓 네이버·카톡 등도 도마 올라… 방통위, 구글 OS 조사 방침
구글이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내역(통화 내역)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내역 수집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SNS 업체들은 “진짜 빅 브러더는 구글”이라고 말한다.
30일 구글코리아와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구글은 페이스북처럼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수·발신자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SMS 정보 및 통화 유형을 기록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의 메신저 서비스 ‘행아웃’ 등에 통화 기능을 넣으려면 어쩔 수 없다”며 “이 방침이 구글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우리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은 통화 내역 수집을 엄격히 규제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화 내역을 수집하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전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글코리아는 이용자 회원 가입 시 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 절차에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통화 내역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일일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통화 내역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데이터 스캔들을 촉발한 페이스북도 수집 동의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어물쩍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등 SNS 사업자가 통화 내역 수집 의혹을 받게 된 것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포괄 동의’ 방침 때문이다. 과거 안드로이드 OS는 이용자가 연락처 접근에 동의하면 앱을 제공하는 업체가 연락처는 물론 통화 내역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덕분에 SNS 사업자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 내역까지 손쉽게 볼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과 애플 OS의 개인정보 접근·수집 권한이 최소한에 그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외 SNS 사업자의 통화·문자기록 접근·수집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전에도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전 세계 안드로이드 OS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에도 사진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이를 알리는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진짜 빅브라더’는 구글… 통화 내역도 수집
입력 2018-03-31 05:05